이 위원회는 7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쟁점 사항를 논의했으나 각 단체간에 이견이 엇갈려 합의점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의원급에 대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의무에 불만을 표시하고 현재 의원급의 행정력을 감안할때 자료제출 자체를 면제해야 하며 의약분업 시행시까지 의약품의 가중평균가 산출없이 기준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선 실거래가제도에 있어서도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수시로 기준약가를 조정하고 이 기준약가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또 보건의료기관 수지변화 조사와 관련, 의협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의료계의 정서를 감안할때 현장 조사대신에 보험청구 자료를 토대로 수입변화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및 실질적인 수입경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수지변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에 적지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위원회는 의약품 구입가격 조사는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수가변화는 진료비청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기로 의견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은 실무작업반에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정책위원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녹색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단체에서도 위원을 추가하기로 동의했다.
한편 제3차 수가정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