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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출범이후 의료사고 최고 조정액 공개하자...

중재원 출범이후 의료사고 최고 조정액 공개하자...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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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참여율 39.6%에 그쳐..9개월간 179건 조정·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사례 22일 발표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조정참여율이 39.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참여를 권고받은 피신청인들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정권고를 받는 피신청인들은 대부분 의료진인 경우가 많다.

제도 운영 이후 최대 조정금액은 6500만원을 기록했다.

중재원이 출범 이후 지난 12월까지 9개월간의 조정·중재 사례를 22일 발표했다. 제도 시행 이후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근육주사를 맞은 60대 K씨가 9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의 조정금액 6500만원이 최대 조정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의 신청인인 환자측이 애초 요구한 피해보상액은 3억7500만원이었다.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신청 현황>

 

내과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한의과

소아청소년과

기타*

-

503

(비율)

109

(21.7)

49

(9.7)

87

(17.3)

36

(7.2)

40

(8.0)

34

(6.8)

18

(3.6)

18

(3.6)

14

(2.8)

98

(19.5)

 

 

9개월간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은 503건이었으며 피신청인이 동의를 해 조정이 시작된 건수는 179건, 동의를 얻지 못해 각하된 건수는 273건으로 조정참여율은 39.6%를 기록했다. 조정이 성립된 조정성립율은 80.5%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신청현황은 내과가 109건(21.7%)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가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를 기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를, 상급종합병원이 102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95건(18.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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