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과 MOU 체결...'의료심사자문위원회' 설립 논의
민영의료보험 진료비 지급 기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의협은 생명보험협회와 보험금 지급 관련 '의료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보험사 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보험사-환자-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협은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을 의뢰받아 심의·회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고환자의 치료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보험사고환자에 대한 장해평가 적정여부 및 예상장해의 평가ㆍ심사 ▲보험사고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치료내용의 적정여부 ▲보험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적정여부 등을 의협에 문의하고, 의협은 전문학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의·결정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생명보험협회에 전달한다.
또 "의료계의 중립적·전문적·객관적 의견을 생명보험업계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사, 의료기관 및 의사 사이에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소비자 권익 제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누수 방지 등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금 지급심사의 객관적 기준 확보 및 대외적 공신력 제고로 생명보험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간 정보교류 확대 및 이해도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도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