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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프로포폴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의사들, 프로포폴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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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정주사제 사용 안내문' 마련...중독자 판별 요령 등 담겨

최근 프로포폴 오남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프로포폴을 비롯한 진정주사제의 올바른 사용법이 담긴 안내문을 일선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협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대책 마련 TFT'에서 마련한 안내문은 진정(sedation)·의식하 진정(conscious sedation)·의존(dependence) 등 용어 정의부터 진정주사제의 종류, 사용 조건, 시술 중 환자 감시 및 주의할 점, 중독의 예방 및 대처, 중독 고위험군의 약물의존환자 판별 요령, 약물의존 의심자에 대한 대처 등을 담고 있다.

안내문은 구체적으로 진정주사제 시술과 의식저하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즉 구역·구토·호흡저하·저산소증·저혈압·심정지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환기부전 상태를 대비해 기도관리 방법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빠른 효과발현과 빠른 회복, GABA 수용체에 대한 작용에 따른 구토억제효과까지 보이는 유용한 약제"라며 "그러나 혈압·산소포화도 등의 환자 감시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관련 종사자,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꼽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적인 불면증 또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진정주사제 중독 고위험 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진정주사제를 투여할 때 보다 신중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고위험군 판별을 위해서는 문진을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내문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행동 양상도 언급하고 있다. 혼자서 일하려는 성향을 보이거나 주사제 사용과 관련한 부가적 업무나 초과 업무를 자원하고 주사제 업무 종료 후 의무기록지 작성이 늦는 직원이 있다면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약물의존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중독 가능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문진과 위험성을 성실하게 알리고, 설명 사항을 상세히 의무기록지에 작성해 놓는 것이 진정주사제의 확산을 막고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안내문은 이밖에 약물중독치료 연계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분부 지역별 상담소 연락처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외래 수술 및 진정(수면) 내시경 동의서', '처치·수술 전 의식하 진정 신청 및 동의서' 서식도 함께 수록했다.

안내문은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전국 회원들에게 배포됐으며, 관련 동영상 강좌는 KMA교육센터(edu.kma.org)에서 볼 수 있다.

의협은 앞으로 시도의사회 등에서 실시하는 회원 연수교육에 프로포폴 등의 안전한 사용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안내하고,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와 연계해 동영상 강좌를 수강한 회원에게 연수평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진정주사제 관련 대책을 모니터링하고 업무협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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