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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위해 진료실 안전망 확보해야
환자 위해 진료실 안전망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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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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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000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의사를 여러차례 찌른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경남 양산에서 상담하던 정신과 의사를 칼로 3차례나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몇 해 전에는 대전에서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주치의를 죽음으로 몰고간 살인사건이 발생, 의료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절반 가량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39.1%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다.

문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폭력이 의료진 개인과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으로 인해 의료진에 공백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다른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과·응급의학과·외과 등의 경우 다른 의사가 신속히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폭력으로 희생당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수백 수천명의 환자들이 입게 되는 유무형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버스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하도록 법제화한 것은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의사에 대한 폭력행위 역시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회에도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 중인 의사나 간호사 등을 폭행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의사 특혜법'이라는 환자단체의 반대에 밀려 폐기되곤 했다.

진료실에서의 폭행은 의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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