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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의료기기 허용? "정부가 국민건강 위협하는 것"

미용사 의료기기 허용? "정부가 국민건강 위협하는 것"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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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관리실 미용기기 부작용 사고 속출…불법행위 단속도 못해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되는 미용기기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용기기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용에 대한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 미용기기로 인한 사고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남 대한피부과학회 재무이사와 박귀영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피부과)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 실은 기고문에서 "피부 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것을 의료행위로서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의료기기를 변형해 미용기기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용인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에 따르면, 피부미용실에서 피부 미용기기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빈도는 63.9%로 조사됐다.

또 2010년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2009년부터 2010년 7월 사이에 피부미용실에서 발생한 위해 사례는 227건 이었으며, 이중 약 17%는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

이밖에 인터넷에는 불법적인 고주파·저주파·이온영동기 사용에 따른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일부 피부 관리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지지 않으면서 적적할 보상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김명남 재무이사와 박귀영 교수는 "피부미용사에게 미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는 상황에서 비의료인인 피부 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외국의 법률에서도 미용치료기를 피부미용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입법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피부 미용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순수 미용목적 뿐만 아니라 통증완화·여드름·아토피 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단속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라는 비판이다.

김명남 재무이사와 박귀영 교수는 "최근 의료기기의 출력을 낮춰 소위 미용기기를 만들어 피부미용사에게 사용하게 하려한다"면서 "비록 출력을 낮추더라도 의료기기와 그 성질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선상에 있는 의료기기임에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더 많은, 더 놓은 단계의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며 "의료기기인 소위 미용기기를 법제화해 피부미용사에게 의료행위를 허락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민 건강에 위해 요인을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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