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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결제 왜 늦어지나 살펴봤더니

의약품 대금 결제 왜 늦어지나 살펴봤더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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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급여비 받기까지 90∼100일 소요…'고가 의약품'은 심사에만 6개월
지자체 의료급여비 연체 장기화…병협 "결제 지연 원인 따져봐야"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한 후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업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평균 147일이 걸릴 정도로 의약품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병원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약품을 구매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기까지 평균 15∼30일 정도 걸리고, 심평원에서 심사결과를 통보받기까지 비숫한 기간이 필요하며, 다시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지급받기까지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병원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후 건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약제비를 받기까지 90∼10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의료급여나 장애인 진료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 부족으로 제때에 병원에 약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병원이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업체에 제때에 대금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병협이 총 114곳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과 대금을 늦게 지급하게 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대금결제 기간은 15일에서 690일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병원의 37.8%(43곳)는 90일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고 있었으며, 71곳(62.2%)은 90일을 초과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44일, 종합병원은 177일, 병원은 99일, 요양병원은 93일로 조사돼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서 약품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의약품이 병원에 입고된 후 사용한 만큼 매월 한 두차례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 의약품이나 심사보류 등의 이유로 최대 6개월 이상 심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품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품 사용이 더디거나 심평원에서 약제비 심사가 늦게 이뤄질수록 약품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

병협은 "약품 구매부터 공단의 약제비 지급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약품대금 결제지연의 책임을 병원들에게만 돌리기 어렵다"며 "약품대금 결제를 법제화 하기 보다는 결제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적으로 의약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할 것을 선언한 병협은 곧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등 의약품 공급자단체들과 만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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