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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지연으로 사지마비" 10억 요구에 법원은…
"분만 지연으로 사지마비" 10억 요구에 법원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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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과실·경과관찰 소홀 등 의료진 책임 30% 제한

분만 과정상의 과실로 아이가 사지마비됐다며 10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최선을 다해 진료 하더라도 예상외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왕절개를 지연해 분만한 아이에게서 발달지연과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며 산모측이 산부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 등 2억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산모 이아무개씨는 2009년 전주 소재 모 산부인과에서 난산으로 재왕절개 수술을 받고 신생아에게서 태변흡입증후군이 관찰돼 전원 조치된 후 치료를 받았다. 현재 아기는 운동 및 자세의 발달지연과 사지마비가 관찰되는 상태다.

산모측은 처음 입원조치를 지연하고, 태변제거 조치상의 과실이 있었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 감시 소홀의 잘못이 있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총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분만 진행경과와 전원과정에서의 관찰을 소홀히 한 것과 제왕절개 수술을 지연한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 책임을 물었다. 이밖에 원고측에서 제기한 입원조치 지연과 태변제거 조치상의 과실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변제거를 위한 응급조치에 있어서의 의료진의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생 직후 전원 조치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아이가 장해라는 손해를 입게 됐다 하더라도, 그로인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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