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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급여목록화…한의사가 한의학 부정하는 것"

"한방 비급여목록화…한의사가 한의학 부정하는 것"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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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교수, "한방물리치료는 현대의학이 기본원리" 지적
한의사가 모든 한방물리요법 실시하는 것도 '모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한방 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는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방 비급여 목록화에는 한방 원리에 맞지 않거나, 현행법상 한의사의 진료영역 밖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심평원에서 이뤄진 전문가 자문회의는 형식상으로 이뤄졌고,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후속 회의 없이 결정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방비급여 목록화 작업은 비급여 항목으로 목록화된 내용들이 마치 현행제도에서 모두 허용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는 나아가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급여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방 물리요법…물리치료사 권한 침해· 의료법 모순

그렇다면 한방물리치료는 과연 합당한 것일까?

그는 "비급여 목록화에 기재된 한방물리치료 요법은 한의학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면서 "의학을 근거로 하는 물리요법을 한의사가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치료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한방재활의학'이라는 교과서로 표기한 부분도 이 책 또한 현재 의과대학에서 사용 중인 재활의학 교과서나 물리의학 교과서를 표절한 자료로 학문적 정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한방 물리요법은 물리치료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규정 없이 한의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돼있어 물리치료사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현행 의료법과도 모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으로 한의사에 의한 물리치료 행위는 인정될 수 없으며, 전문교육과정을 거친 의사들도 물리치료를 직접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물리치료학과 교수겸직 의사가 시행하는 물리치료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목록화에 포함된 '경피자외선조사요법'은 자외선 치료로, 자외선은 피부암·피부노화·색소성 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과에서도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한의사에 의해 물리요법을 시행한다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의과에서의 물리치료도 전문과에 따라 세분화해 치료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라고 해서 모든 한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현행 의과의 제도와도 배치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비급여 목록화 이전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준성 교수는 "물리치료 기기들은 현대의학의 발전과정에서 개발된 것"이라며 "이런 기기들은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지도 않고, 치료의 효과만 보려는 행위는 한의사가 스스로 한의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기본개념인 음양오행설과 장상학설 등 동양의학의 고유개념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와 한의사로 면허가 분리된 한국에서는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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