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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b 필수예접...희망 병의원 2월 중 신청 바람직
Hib 필수예접...희망 병의원 2월 중 신청 바람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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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기존 필수예접 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재계약 필요"

내달부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 중인 병의원도 이달 중 재계약을 마쳐야 내달부터 Hib 접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Hib 백신의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20개 각과개원의 협의회,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에 각각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ib 백신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수해 접종한 경우 고시에 명시된 백신비 및 접종 시행비용이 지원된다. 지연접종 시에도 비용상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이하이며, 전액지원 지자체의 경우 피접종자 부담금은 없다. Hib 백신비 6850원, 접종 시행비용 1만5430원 등 총 2만228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 기존의 사업에 참여하던 위탁의료기관이 Hib 예방접종 비용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와 재계약이 필요하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3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Hib 백신은 다른 모든 백신과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신청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된 시기 이후에 접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방접종 비용상환절차는 기존 필수예방접종 백신과 동일하며 접종기록 등록시 비용상환은 자동 신청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실시한다. 기타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7373∼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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