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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인하 6개월, 약품비 9086억원 절감"
정부 "약가인하 6개월, 약품비 9086억원 절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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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청구금액 등 약가인하 모니터링 결과 발표
"복제약→오리지널 처방 전환 등 우려했던 상황도 없어"

약가인하 조치로 반년 만에 9086억원의 약품비 절감되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2012년 4월~9월) 실시한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2년 4월 약가인하 조치 이후 반년간 총 약품비는 6조 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65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고 가정 할 경우 동 기간 약품비 청구금액 추정치가 7조 166억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감안한 6개월간 총 약품비 절감액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액 6360억원과 약품비 본임부담 2726억원 등 모두 9086억원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지출액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기간 총 진료비 증가액은 6.6%(약품비 제외)인데 비해 약품비는 7.1%가 감소했으며,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또한 전년 동기 29.3%에서 256.4%로 2.9%p감소했다고 밝혔다.

처방 행태의 변화, 시장의 변화도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비중이 6월과 7월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조치 이후 다국적제약사 청구금액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약가인하 보다는 신약 등의 청구증가와 국내사와의 코프로모션 확대 등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로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오리지널 품목의 가격이 복제약품의 가격과 같아져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제네릭 품목의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 같은 현상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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