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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제 위헌제청 '반쪽만' 수용...재산권 침해 주장 기각

대불제 위헌제청 '반쪽만' 수용...재산권 침해 주장 기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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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비용부과·징수방법 포괄위임 조항만 위헌소지
의료기관 대불비용 징수조항은 입법목적·수단 모두 '적절'

서울행정법원이 의사 30인이 낸 손해배상 대불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요구를 '절반만' 받아들였다.

대불비용의 부담액과 부담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지만, 의료기관에 대불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노준 원장 등 의사 30인이 낸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통지를 보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제 47조 제2항' 가운데 '후단'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불비용을 부담토록한 '상단'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설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에 대비하는 공동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침해의 원칙 또는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비용을 원천징수하는 것 또한 대불비용의 확실한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대불비용을 확보하고 징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대불비용 원천징수조항으로 제한되는 개설자의 요양급여청구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대불비용의 부담액과 부담자의 범위·징수절차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단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덧붙여 "대불비용 부담액이 개설자의 재산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으로 국회가 결정하거나 이를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상한선만이라도 정하고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며, 다만 입법 형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법원의 결정과 관련, 2월 중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정부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노준 원장 등 의료인 30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 강제징수 조치에 반발, 지난해 6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공고처분의 근거인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의 위헌여부를 밝히기 위해 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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