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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청구 공단 이양·부과체계 개편' 구체화
'급여비 청구 공단 이양·부과체계 개편' 구체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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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쇄신위 결과물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와 세부계획 논의 중...상반기 입법안 도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청구업무 이양과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공단 쇄신위원회 논의 결과의 연장선이나, 구체적인 입법 계획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현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5일 "부과체계 개편과 포괄적 급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수립, 보건복지부에 이의 실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입법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적 복지플랜은 지난해 열렸던 공단 쇄신위원회의 결과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포괄적 급여관리 체계 확립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이사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은 공단의 업무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않으며, 건강보험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면서 "정의롭지 못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보험자의 역할을 바로 세우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한다는 것이 핵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재산과 소득을 이원화되어 있는 부과체계를 '소득'단일 기준으로 일원화한다는 원칙 하에,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기본보험료 도입이나 소득재원 확보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공단은 부가세를 일정액 확대해 이를 새 소득원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간접세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해져 후순위로 밀려난 모양새다.

논란이 되었던 '청구업무 이양'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급여관리체계의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이양받아 보험자가 청구와 심사·지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급여관리 체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인데, 부수적인 재정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당초 쇄신위는 급여비 청구업무와 더불어 심사권 이양도 요구했었다.

조 이사는 "현행 급여관리체계에서 보험자인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급여비 지급' 뿐"이라면서 "급여관리에 대한 보험자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보니, 무자격자 진료나 부당진료를 사전에 잡을 수 없는 구조"라면서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자격 관리 등에 대한 사전점검체계를 가동할 경우 수 조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부과체계 개편과 급여관리체계 확립으로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고 건보재정을 확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을 저소득층 부담완화·본인부담 상한선 완화·선택진료폐지 및 간병비 지원 등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

조 이사는 "지난달 보장성 80% 추진단을 발족, 계획 실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실천적 복지플랜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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