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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학회 리베이트 단절 선언...적극 지지"

"의협·의학회 리베이트 단절 선언...적극 지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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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일부 우려 불구 대승적 차원 "의협 발표 적극 따를 것"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의협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성명서 전문 기사 하단>

전의총은 5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 직역에만 리베이트를 금하는 불평등한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의학회가 리베이트 단절선언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언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모두 범법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점 등 우려도 있다"면서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리베이트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의협의 발표를 적극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의 발표대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와 함께 약가 인하, 제약업계 구조 개선,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등 의협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전의총이 직접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대한 전의총의 입장

2월 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의학회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였다.

의협과 의학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높은 복제약가 정책, 제약회사들의 오랜 리베이트 영업 관행, 정부의 저수가 정책 등의 구조적인 원인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의료계의 리베이트 단절을 먼저 선언하였다. 이는 연이어 터져 나오는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상실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의협과 의학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공세 중단,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선, 선량한 피해자의 구제와 행정처분 남발 자제, 과도한 약제비 절감과 OECD 수준의 진료수가 인상, 의산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와 제약회사가 나 몰라라 한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힘겹게 발표한 의협과 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이 공염불이 되기 쉽다. 리베이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협의 요구에 정부와 제약회사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 직역에만 리베이트를 금하는 불평등한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의학회가 리베이트 단절선언한 것에 대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높게 평가하고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 리베이트 건으로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을 모두 범법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의총은 깊은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총은 대승적 차원에서 리베이트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의협의 발표를 적극 따를 것이며, 의협의 발표대로 여러 위헌적 요소들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절 금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만약 의협의 요구가 정부와 제약회사, 입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된다면 전의총은 헌법상 평등권, 영업의 자유, 경제질서 조항 등에 위헌소지가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1년까지 자격정지를 내리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4조 별표의 쌍벌제 처분기준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바,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전의총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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