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병협 선택분업 건의

병협 선택분업 건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6.1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가 환자들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건의안을 통해 외래환자의 선택에 따라 동네약국 또는 병원의 조제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환자 선택분업'을 제기했다.

병협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약사법 제 21조 8항은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의 경우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 약사의 의약품 조제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상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병원 외래환자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일환으로 처방전에 의하여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받을 권리가 있고, 약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함에도 특정약사(병원약사)에 대한 조제의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의약분업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분리를 말하는 것인데 약사법 21조 8항의 규정은 약사의 직무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약사업무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경영의 분리와 직무의 분리를 혼돈하여 불합리하게 약사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약사법 21조 8항과 함께 약국개설 장소를 금지한 약사법 16조 5항 2호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과 입법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인턴 수련업무가 의사면허 교부 전에 개시되도록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인턴은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인턴 수련기간 전에 의사면허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턴의 의료행위도 의대생처럼 무면허 의료행위의 예외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환자 및 보호자가 진료과와 주치의만 선택하도록 하고, 진료지원과는 선택된 진료과의 주치의에 의해 진료가 진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