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5:39 (금)
"대통령 사면권 남용 제한 명문화 필요하다"

"대통령 사면권 남용 제한 명문화 필요하다"

  • 이영재 기자 garden@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4 10: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와 부정부패자·비리사범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면면을 모두 헤쳐보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방점이 찍힌 사면인지는 불문가지다. 임기말이면 횡행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발동을 씁쓸하게 지켜본 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사면은 이런 모습을 띨 수 밖에 없을까.

의사들에게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1월 29∼31일 이뤄진 이번 <닥터서베이>에는 회원 422명이 참여했다.

먼저 '법이나 제도로 명문화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42.4%). 사면 대상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는 이야기다.

이어 '권력남용 소지가 크다'(21.8%)를 통해 사면권 남발의 폐해를 지적했으며, '국민 정서에 벗어난 법적용에 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19.0%)는 의견에서는 법이 갖는 획일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면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면권을 '폐지해야 한다'(9.7%)에도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여 사면에 대한 반감을 가늠할 수 있었다. '대통령 사면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6.4%에 그쳤다.

그렇다면 사면권 남용을 막기위한 법·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의사들의 생각을 좇아가 본 결과 '프랑스식'(부정부패 공직자·선거법 위반 사범·정치적 차별 범죄자 사면금지, 36.5%) 규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국내 상황에 맞게 더 강력한 제한 규정 필요'(24.2%)와 '독일식'(수사과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만 실시. 최근 60년간 네차례만 시행, 23.9%)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미국식'(실형선고 받은자는 석방이후 5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자는 형확정일부터 5년 경과후 사면청원서 제출, 13.0%)에도 상당수의 의사가 동조했다.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사면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을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69.4%)이 압도적이었고, 정치인(12.8%)·용산사건 관련자(3.6%)·경제계 인사(2.4%)가 뒤를 이었다. 이번 사면대상자 모두가 제외돼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사면은 없어져야 한다(jl**) ▲권력에 근접한 경우에만 사면권이 행사되는것 같다(lki****)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또 다른 부패를 가져온다(yl**)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아야한다(pin***) ▲정치인과 경제인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형기를 반드시 채우게 해야한다(ksyy***) 등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동안 여섯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임기만료 이십여일 앞두고 일곱번째 특사로 갈무리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이번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나서는 모양새다. 여야 없이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말 임기가 시작되는 새 정부의 5년은 어떨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길 바랄뿐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