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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돌아간 건정심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의협 돌아간 건정심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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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계획 보고...야간가산 확대·진료규제 개선 등 언급
필수진료 수가 개선...소아환자 야간 가산 100%로 확대키로
 31일 윤창겸 의협 상근 부회장 겸 총무이사(사진 가운데)가 복지부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올해 첫 회의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위원들에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낮은 수가와 의료기관간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공급자의 피로도가 증가, 진료환경의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고 가격통제·심사·확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진료에 전념할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양적 공급확대와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과 함께 환자는 물론 의료인의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한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의약계 발전 협의체 실무 TF'에서 일차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일차의료 비전 수립 등 사회적 합의와 전반적 제도개편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단기 추진과제로는 △공휴일 가산 확대와 진찰료 등 수가 개선 △현지확인 및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개선 △환자 의뢰·회송체계 개선 △사무장병원 퇴출 등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휴일 가산 확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일차의료의 기능 강화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수가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제도와 진료비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진료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원은 경증·외래, 병원은 특성화, 대형병원은 중증 및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을 재확인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진료의뢰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관리 등 국민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역할변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료량과 비급여 위주의 진료보다는 환자 및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진료비용 보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의원의 경우 외래수가를 높이고 입원 수가를 낮추며 반대로 병원의 경우 외래수가는 낮추고 입원수가는 높이는 방법으로 기능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일단 공단 현지조사와 심평원 심사·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초재진료 산정기준과 노인본인부담 정액구간 상한 등 수가와 관련된 문제는 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아 야간·공휴일 가산 30%→100% '확대'...분만가산 시범사업 실시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왼쪽에서 세번째).ⓒ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날 건정심은 응급의료 및 신생아·산모관련 수가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보고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후속책으로,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중환자실에 전담의 가산금을 100% 인상키로 했고, 응급의료관리료도 개선해 중앙과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관리료를 30%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또 소아야간 외래진료 확대를 위해 만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가 오후 8시부터 익일 7시 사이에 진료를 받을 경우 야간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소아야간 가산은 연령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해당 시간에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한 의원이라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산모와 신생아 관련 수가도 일부 인상된다.

건정심은 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시 수가를 30% 가산지급하고 조기 진통 및 자연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소한의 운영·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키로 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마취과 초빙료를 100% 가산하는 안을 건정심에 제한했으나, 정책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반발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분만병원 폐쇄를 막기위한 분만가산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건정심은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를 위해 1년동안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기관에 대해서는 자연분만수가를 50%에서 최대 20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 경우 200%, 51건 이상 100건 이하인 경우 100%, 101건 이상 200건 이하인 경우 50%로 수가를 인상지급하는 방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분만병원은 전국 727곳이며, 이 가운데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미만인 기관은 전체의 36.9%인 268개 기관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도 새로 꾸렸다.

공급자와 가입자·공익 각 4인으로 구성되는 건정심 소위원은 윤창겸 의협 부회장,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오수석 한의협 부회장, 김경자 민주노총 비대위원,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이병균 한국노총 부위원장, 황선옥 소비자단체엽합 실행위원장,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권순만 원장, 이상영 실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참여한다.

소위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사공진 위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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