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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자살예방까지?...'건강약국' 전면 재검토해야

약국에서 자살예방까지?...'건강약국' 전면 재검토해야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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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28일 성명..."유사 의료행위 절대 용납 못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8일 성명을 내 서울특별시가 추진중인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시범자치구 2-3곳을 선정해 금연상담, 포괄적 약력 관리, 자살예방 등 3가지 주제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증진 약국은 1인당 5회 금연관리 서비스 상담에 1만 5000원을 지급하며,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로 1만 4000원의 상담료를 지급하며 더불어 자살예방에 대한 역할까지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미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의료단체와 보건소가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해야 할 질병예방 역할을,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허용하며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며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과 자살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약사 뿐만 아니라 통반장, 교사,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주민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인지한 뒤 전문가에게 치료를 의뢰하는 많은 게이트키퍼(gate keeper)의 자살예방사업 참여는 찬성한다"고 전제했다.

학회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통한 실질적 진료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의뢰라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넘어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조기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유사 의료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수면유도제, 유사 신경안정제 등이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다량 판매되면서 국민건강을 해치고 적절한 조기치료를 방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상담을 핑계삼아 이러한 약들의 판매를 늘려간다면, 추후 관련된 의료관계법은 물론 자살사고 발생시의 모든 민형사적 책임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상담에 참여하기에 앞서 약국에서의 담배는 물론 각종 수면유도제와 유사 신경안정제 등의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또 "자살예방은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 시행돼서는 안된다"며 "최근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게이트키퍼들이 받는 수준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원봉사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 상담과 비용부과 등 의료전달체계를 흔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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