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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주장하는 공단·약사회 '아연실색'"

"대체조제 주장하는 공단·약사회 '아연실색'"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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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성명..."약품비 증가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건보공단과 약사회 측 발표자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한데 대해 의료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높은 이유는 복제약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약사의 조제료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됐기 때문인데도, 저가약 대체조제를 약제비 절감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9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높게 책정돼 있으며, 약국 조제료는 원가의 126%에 달한다"면서 "원가의 73.9%에 불과한 의료수가를 받으면서 건강보험급여 수입으로는 병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높은 약제비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성명서 전문 기사 하단>.

전의총은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복제약값을 낮출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모든 복제약값을 오리지널 대비 20∼30%로 낮추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해 조제료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리지널약과 복제약 간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으로는 절대로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없다"며 "결국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제약 가격이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은 복제약의 질을 떨어뜨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속셈은 무엇인가?


2013년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주최한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건보공단의 이진이 부연구위원과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가 대체조제를 주장했다고 한다.

건보공단 이진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가 2011년에 29.15%로 높고 노령화로 약품비가 증가 중이라는 이유로 대체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동일 성분내 저가의약품 대체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약품비가 높은 이유로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의사들이 처방약 개수를 늘리는 것을 들었다.

먼저 건보공단과 약사회의 무식한 주장에 우리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총약제비는 제약회사 약품비와 약사 조제료로 구성되어 있다. 총약제비가 높은 이유는 제약회사 약품비, 즉 복제약값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것과 약사 조제료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복제약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서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날짜별로 증가하고 원가의 126%인 조제료를 챙기면서 건보재정에서 최대 이득을 챙기고 있는 약사회가 우리나라 약제비를 걱정하면서, 원가의 73.9%인 의료수가를 받으면서 건강보험급여 수입으로는 병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먼저 건보공단이 우리나라 복제약값을 얼마나 높게 책정했는지 한번 보자.
항생제인 levofloxacin 100mg를 보면 오리지날 약은 제일크라비트정 100mg로 579원이고, 복제약은 유한 레보미신정 631원, 일화/유영 레사신정 622원(오리지날보다 비싼 복제약이 2개), 일양 노팍신정, 광동 레록사신정, 메디카 레록신정 등 33개가 567원(대다수 약이 오리지날 약값의 97.9%), 위더스 레보플록사신정 511원, 영풍 레프로신정 495원 이다.

오리지날보다 더 비싼 복제약이 2개나 있고, 또한 대다수 복제약값이 567원으로 동일하면서 오리지날약의 97.9%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건보공단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복제약값을 높게 책정한 것인가? 건보공단은 복제약값을 책정할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건보공단의 약가책정 능력이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예로 전립선 비대증약인 tamsulosin hydrochloride를 보면, 오리지날약인 아스텔라스 하루날디정은 681원인데, 유통중인 복제약인 태평양 수로신디정, 한미 탐수로이신 오디정, 대웅 하루로신디정 681원(오리지날과 동일약가 3개), 신풍 네오로신캡슐 등 25개 복제약값이 동일한 547원(대다수 약이 오리지날 약값의 80%)이다.

전립선 비대증약인 tamsulosin제제의 대다수 복제약이 오리지날 약값의 80%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심지어 오리지날과 가격이 동일한 복제약이 3개나 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하루 한 알 복용할 때 오리지날 약인 하루날디정은 20,430원의 약품비와 30일치 조제료 9,630원을 합친 총약제비는 30,060원이고, 대다수 복제약 25개는 총약제비가 26,040원으로 오리지날약과 카피약의 총약제비 차이는 4,020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30일치 약사조제료로 지출되는 9,630원을 없애는 것이 환자들과 건보재정에 훨씬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의사 허락 없이 일어나는 모든 대체조제에 대한 약화사고는 약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2000년 의약정 의약분업 합의사항에 이미 약속된 것으로,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약사회에서는 반드시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리지날약 보다 높게 또는 거의 비슷하게 복제약값을 건보공단에서 이미 책정한 상황에서, 약값 절감을 위한 저가약 대체조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건보공단과 약사회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결론적으로
1. 복제약값을 건보공단이 낮출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이 지난 12년동안 증명되었기 때문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여 다른 OECD국가들처럼 모든 복제약값을 오리지날 대비 20-30%로 낮춰야 하고, 조제료도 총약제비의 일부이므로 조제료 절감을 위해 강제의약분업을 일본이나 대만처럼 선택분업으로 변경해야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보공단 자신이 복제약값을 애초부터 높게 책정해서 건보재정을 국내제약회사에 퍼주고 있는 상황으로, 오리지날약과 복제약 간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은 절대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없고, 결국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만 조장할 것이다.

3. 만약 현재같이 복제약값이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면, 모든 국내제약회사들은 약사들에 대한 판촉이나 마케팅을 열심히 하게 될 뿐이고, 정작 임상에서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의사들을 무시해서 복제약의 약효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약의 원료를 더 싼 것으로 바꿔서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이므로,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만 끼칠 것이다.

 

2013년 1월 25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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