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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대가성' 누가 입증할 것인가?
리베이트 '대가성' 누가 입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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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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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들이 검찰에 줄소환되고 있다. 동아제약 사건의 경우 무려 100여명의 의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다녀 온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검찰은 제약회사측 진술을 토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영업사원들의 자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금품을 제공한 측에서 인정해버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분위기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가지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즉 의료법 제23조의 2는 의사가 제약사회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베이트 사건의 수사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가성의 유무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

대법원은 2001년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대가성을 입증하려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의사가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해당 제약사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객관적·실체적 증명이 이뤄져야 하고, 그 증거를 찾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돈을 건넨쪽이 불법의 의도를 자백했으니 당신도 순순히 자백해라' '대가성이 없었다면 입증해 보아라'는 식의 부당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 중 적지 않은 수가 의학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의심 받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률자문 확인서까지 보여줬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검찰 조사에선 말을 뒤집고 있다고 한다. 제약회사측의 거짓 진술 여부부터 확실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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