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법 시행령 '반대' 입장..."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특정 과목 전문의를 응급실에 의무적으로 당직근무 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 당직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과목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과목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내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1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전문의 당직 의무화는 전문의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경우 매년 배출되는 전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해 전문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대부분 병원들이 24시간 분만실 등으로 실질적인 당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현실적으로 분만실과 응급실 당직근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체 응급의료기관 중 60%가 전문의 2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낮시간 정규 진료 근무와 당직 근무를 병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채 정부가 전문의 당직 의무화를 강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불법·편법기관으로 내몰려 대국민 신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역별 특성, 전문의 근무 여부 등 현황, 응급의료 수요 등에 따라 유연하게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