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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수성 반영된 심사기준 마련하라"

"자동차보험 특수성 반영된 심사기준 마련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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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에 사전조치 요구..."2차 이의신청 보장해야"

오는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앞두고 의료계가 사전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는 22일 "자동차보험 심사만을 단독 수행할 전문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평원은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사항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선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심사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는 상해부위와 사고 상황, 다발성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스트레스·불안·뇌압상승·혈압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심사 대상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심사와 엄격히 차별되는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진행사항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심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비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회사만 분쟁조정심의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바꿔, 의료기관 역시 심사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 심사 결과에 대해 1차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과 관련, 자동차보험 역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1차 이의신청에 이어 2차 신청이 가능토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 성격인 건강보험도 소송 이전에 충분한 조정 기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더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의협은 "심평원의 자보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자보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평원 심사업무위탁 이전에 이 같은 요구사항을 조속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 심평원이 자보 심사 위탁업무를 강행할 경우, 심평원의 자보진료비 심사를 거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과 정부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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