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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횟수따라 가중처벌" 국회 보고서 논란

"리베이트 횟수따라 가중처벌" 국회 보고서 논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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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영향 분석
"수수액-면허정지 연계…반복 위반시 면허취소도 검토"

리베이트 쌍벌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약사와 제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실어주는 국회 보고서가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 횟수에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미해 입법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인데, 적발건수의 증가가 리베이트 횟수 보다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 데 따른 결과라는 점, 쌍벌제 도입 이후 강화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제제 강화 입법영향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쌍벌제 도입 이후 의·약사 5634명 적발...58명 처분 확정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약사는 의사 3069명, 약사 2565명 등 56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이후부터 6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가 54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인 수치.

적발된 5634명 가운데 행정처분이 가능한 대상은 771명으로 현재까지 58명이 처분을 확정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처벌대상자 가운데 쌍벌제가 적용된 경우는 의사 8명, 약사 2명 등 모두 10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건수가 폭증한 것에 비해 실제로 쌍벌제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신설조항이 적용된 예가 적발 건수의 1%에도 이르지 못하여 입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에 비해 수수자인 의·약사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엄벌’이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입법내용을 정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수수액-면허정지기간 연동 제안..."반복 위반자는 가중처벌"

구체적으로는 벌금액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의 면허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리베이트 ‘수수액’에 연동시켜, 수수금액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예컨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이 일정 기간 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회 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면허자격정지처분 기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죄질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에 연루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현행 '상한금액의 20% 이내’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적발건수 증가는 집중단속 결과...처벌강화 '시기상조' 

하지만 적발 건수가 증가가 집중적인 행정력 투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점, 쌍벌제 적용으로 이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처벌 강화조치가 필요한지는 이론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적발인원 5634명 가운데 처벌 가능한 숫자가 전체의 13.6% 수준인 771명에 그친 것은 정부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단속을 벌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나마 처벌이 확정된 58명 가운데 48명이 쌍벌제 이전의 법규를 적용받은 것도 논란거리다.

실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벌이 확정된 58명 가운데 48명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쌍벌제 시행 이전이어서 기존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있었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의료법상 '품위손상'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내렸는데 리베이트 수수가 의료법상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벌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일례로 쌍벌제 적용으로 처벌을 받은 의사 가운데서는 벌금형 800만원과 면허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벌금 액수에 비례해 면허정지 기간을 2~12개월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쌍벌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쌍벌제 적용 이전에는 기존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액수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져왔다.

이 밖에 제도가 채 정착하기도 전에 처벌수위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반론도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처벌받은 숫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재주목'...향방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도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오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는 불가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의료계는 법안 발의 이후 입장을 내어 "개인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형법·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제약사 91% "쌍벌제 도입 후 리베이트 요구 줄었지만…"

한편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제약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111명)가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고 대답하였으며, 97.5%(117명)가 자사인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제약사의 영업전략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도 64.9%(59명)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마케팅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고 응답한 비율도 61.4%(56명)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응답결과 쌍벌제 관련 입법이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 리베이트 감소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감소가 연구개발투자 등 긍정적인 투자로 이어졌는지는 미지수다.

설문결과 '줄어든 리베이트 비용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28.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47.6%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줄어든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3%에 그쳤다.

한편 쌍벌제 시행 이후 '매출액이 줄었다'는 응답은 67.7%로 나타나 '매출액이 다소 늘었거나, 늘었다'라는 답(28.2%, 35명)보다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뢰를 받아 (재)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것으로, 2011년 12월 결산 상장사 및 다국적제약사 등 총 52개사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회수된 설문 응답지는 124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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