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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안하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아동학대 신고안하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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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채취 부작용 완치후 6개월 지나야 재채취
정부, 아동복지법·지역보건법 시행령 등 통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가 무거워졌다. 무리한 난자채취로 난자기증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부작용을 완치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아동복지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는 1차 50만원, 2차 이상부터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만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1차 150만원, 2차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생명윤리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난자채취 제한 기준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난자기증자가 난자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부작용을 완치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건강증진 관련 예산을 세부항목을 정하지 않은 채 지자체 단위로 포괄지원해 지자체가 각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사업을 결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업무와 관련해 보건소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마련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보건소의 핵심기능을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과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명시했다.

이전 시행령에 보건소의 기능을 16가지로 나열한 것에 비해 총괄적인 정의를 내리는 방향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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