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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카바수술 35억 절대 주지 말라" 시위

"심평원, 카바수술 35억 절대 주지 말라" 시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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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소송 제기·형사 고소 후 복지부에 재발방지책 촉구

 
카바수술을 받고 일주일만에 사망한 길모씨(70) 유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카바수술로 의심해 지급보류 결정을 내린 160건에 대해 "절대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유족측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앞에서 매일 정오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피켓을 든지 3주째다. 초기 보안요원과 마찰을 빚은 뒤 집회신고까지 마쳤다.

피켓에는 "보건복지부는 학계에서 이미 결론 내린 카바수술의 정의와 유해성을 인정하라", "심평원은 카바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용어만 바꿔 편법청구한 35억 원을 지급 중지하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다. 

고인의 딸 윤진씨는 15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카바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용어만 바꿔 편법적으로 시술한 교수와 병원이 요양급여 항목으로 청구한 35억을 절대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시위를 진행하게 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카바수술의 무분별한 시술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환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수술을 둘러싼 학계와 교수의 대립은 이익집단의 분쟁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극적인 사건은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복지부가 3년 5개월 동안 수수방관한 채 마치 이익집단의 분쟁을 조정하는 태도를 취해온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평원이 지급보류하고 있는 160건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카바수술 잠정중단 고시를 내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구된 것으로, 지급보류된 급여액만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측은 지난해 11월 수술을 집도한 송명근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동부지검으로 넘어가 지난달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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