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노인장기요양 대상 기획현지조사 항목 발표

노인장기요양 대상 기획현지조사 항목 발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09 17: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처분 회피목적 개·폐업 등 4개항 집중조사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10일 발표한다.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폐업 여부 등이 기획현지조사의 타겟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에 대해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예고없이 실시되는 '현지조사'와 달리, 적발보다는 대상 기관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사항목과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

1차(1/4분기)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2차(2/4분기)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개설기준 적합 여부
3차(3/4분기)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4차(4/4분기)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 질서 위반 행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안내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