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회피목적 개·폐업 등 4개항 집중조사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10일 발표한다.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폐업 여부 등이 기획현지조사의 타겟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에 대해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예고없이 실시되는 '현지조사'와 달리, 적발보다는 대상 기관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사항목과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
1차(1/4분기)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2차(2/4분기)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개설기준 적합 여부
3차(3/4분기)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4차(4/4분기)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 질서 위반 행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안내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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