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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폭탄 맞은 병원들 "소송 불사"
카드수수료율 폭탄 맞은 병원들 "소송 불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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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법 바뀌면서 수수료 981억원서 1784억원으로 45% 인상
병원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전국적 서명운동 나설 듯

▲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LK Partners)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의 근거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신용카드사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45% 가량 인상키로 한데 대해 일선 병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병원계 현안 설명회'에 참석한 수도권 지역 병원 관계자들은 "신용카드사들이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의제기와 함께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연매출 2억원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기존 1.5∼2.5%대에서 2∼2.9%대로 인상, 약 45%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803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 2.3%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병원계에 4200억원의 진료비가 늘어났지만 3% 대 순 수익이 12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병원경영에 적지않은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서석완 병협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단체의 의견 수렴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수수료 인상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은 "의료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비영리 필수공익사업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수가를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어 수수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생활에 필수부가결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낮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이나 병원단체가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 병원이 카드사와 수수료율 문제를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서 사무총장은 "다만 의료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비영리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금융당국에 꾸준히 설득하고, 전체 병원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수수료율 인상 과정의 불공정성과 문제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서석완 병협 사무총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LK Partners)는 "카드회사와 카드가맹점(병원) 간의 가맹계약 체결이나 해지는 사적계약에 관한 영역으로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카드회사가 수수료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산출내역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병원계의 지적에 대해 "조정 예정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특정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 충분한 사전안내와 공지를 통해 환자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로만 연간 1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과 같이 1.5%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와 함께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싼 문제점과 대응방침을 알리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를 더 열 계획이다. 대전권 설명회는 9일 오후 2시 건양대병원에서, 부산은 11일 오후 2시 해운대백병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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