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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진료기록 직접 보관, 법 개정 추진
휴업시 진료기록 직접 보관, 법 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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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할 경우 보건소에 보관계획서를 제출한 뒤,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관소 이관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기관 직접 보관을 허용하고 있으나 업무상 불편 등의 이유로 실제 진료기록부를 보관소로 이관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를 이관하는 사례는 2007년 휴·폐업 의료기관 1580곳 가운데 48건으로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를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휴업 중에도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과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등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다만 약국의 경우 처방 및 조제기록부 의무 조항이 약사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폐업시에는 관련 기록을 보건소에 이관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넣었다. 폐업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이관 또는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구급차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은 구급차 운용실태 파악 등을 목적으로, 구급차 보건소 신고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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