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7 06:00 (수)
암치료 급여범위, 초음파검사 급여 이렇게 달라진다
암치료 급여범위, 초음파검사 급여 이렇게 달라진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8 11: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넥사바·TS-1 본인부담률 50%에서 5%로
Hib·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확대

2013년부터 간암과 위암 치료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0%에서 5%로 낮아진다. 초음파 검사급여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도자료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보건의료·복지 관련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했다.

보건의료의 분야에서는 고가 항암제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간암과 위암 치료제인 '넥사바'와 'TS-1'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50%에서 5%로 낮아지고 내년 10월부터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도 실시된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13년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된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예방접종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된다.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보험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완전틀니에 적용됐던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로 까지 확대된다. 본인부담률은 50%.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