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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차원 리베이트, 종사자 처벌 근거 없다"
"병원 차원 리베이트, 종사자 처벌 근거 없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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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7일 의료기기 업체-병원 형사재판 '전원 무죄' 선고

경희의료원, 강북삼성병원 등 6개 대형병원이 연루된 사상 첫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 사건에서 법원이 업체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있지만, 현행 법에서 의료법인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종사자를 처벌한다는 언급은 없다는 논리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8단독)은 27일 6개 병원, 2개 업체가 관련된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관계자 13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 케어캠프 대표 이 아무개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1년간 경희의료원, 제일병원 등 6개 병원에 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 지난 7월 검찰에 적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정보이용료란 구매대행 업체가 병원으로부터 기존물품 구매정보나 실시간 전자상거래 정보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받는 댓가로 주는 이용료를 말한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처벌을 한다는 표현은 있지만, 의료법인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 그 종사자를 처벌한다는 말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칙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업체가 병원에 주는 정보이용료 자체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없지 않고, 정당한 이용료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정보이용료의 불법성을 인정한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 23조 2항의 해석에 따라 2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 병원 2곳의 소송대리를 담당한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행정부원장에게 억 단위의 몰수·추징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한 점이 재판 결과에 반영된 것 같다"고 의의를 밝혔다. 

오 변호사는 "다만 판결대로라면 의료법인이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딱히 처벌 근거가 없게 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법 리베이트의 단속 취지에 이번 사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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