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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료계엔 무슨 일이?
2012년 의료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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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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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의 해인 임진년이 저문다. '힘이 곧 정의'는 아니지만 현실과 유리된 많은 의료현안에서 부족한 힘을 탓하기도 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내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올 해도 우리 곁을 지나쳤을까…. 세밑에서 바라본 올 한 해는 의료계의 질곡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나 의료계의 공의를 위해 한사람 한사람이 힘을 보탰던 일들에서 작은 희망을 본다. 계사년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의료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길 기원한다.<편집자>

 

3월 첫 선거인단 투표 노환규 회장 당선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선거인단 투표로 3월 25일 진행된 제37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노환규 후보가 총 유효표 1430표 중 58.7%(839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는 선거인단 1574명 가운데 1430명이 투표에 참여해 90.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4월 26일 열린 제 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직선제안이 참석 대의원 163명 중 109명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015년 치러지는 제 38대 의협 회장선거는 전회원 직선제로 치러지게 됐다.

4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됐으나 무과실 보상제도·강제 대불금 제도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의료계의 참여 거부로 이어졌다.

의료계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산하 조정부 및 의료사고 감정단 산하 감정부의 비전문성(의료인 구성비 50% 미만) ▲분만 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정부와 의료진이 7:3 비율로 보상금 분담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 대불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 ▲의사가 제출한 각종 서류들이 환자 측 소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허점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이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대불금을 의료기관에게 강제 징수토록 한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월 의협 건정심 탈퇴 선언

 
의협은 5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회 13차 회의에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불공정한 논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탈퇴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재조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로, 의협의 탈퇴 선언은 정부의 일방적 DRG 강행과 건정심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었다. 의협의 '외로운 투쟁'은 6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에 2013년 의원급 수가결정을 위해서라도 건정심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노환규 의협 회장은 위원회 구조개선 이전에는 건정심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의 건정심 불참은 건정심의 구조적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위원 구성의 편향성 등 건정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월 대법원 임의비급여 예외적 급여 허용

 
대법원은 6월 18일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재확인했지만 건강보험 틀 안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치료의 시급성상 불가피한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의료기관에 있어 예외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11월 2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백혈병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소송'이 기각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의협 잇딴 장외집회…투쟁 열기 고조

 
올해는 의심(醫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한 해 였다. 6월 9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의협 회원 1000여명이 운집해 향후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고, 9월 13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5년만에 평일에 이뤄진 장외집회임에도 8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의료악법 철폐"를 외쳤다.

이어 10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 가족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약 3만 명의 의사와 가족들이 참석해 환호와 눈물·각오와 결의 속에 더 나은 의료환경을 위해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 11월 말에는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요휴무 투쟁(11월 24일·12월 1일)과 총파업을 불사하는 로드맵을 천명했다.

12월 4일 노환규 회장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단독 회동에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단을 가동키로 합의하면서, 의협은 일단 집단 행동을 잠정 보류키로 했지만 장기투쟁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7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강제 시행에 들어갔다.

의협은 "중소병의원과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향 평준화된 저질진료를 실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 질 저하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다"며 강행에 나섰다.

연말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5개월여가 지났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내년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가 예정돼 있어 의료계의 재검토 목소리가 새해에는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월 '응당법' 시행

 
8월 5일부터 당직 전문의가 응급 환자를 직접 진료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응당법)이 발효되면서 의료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명문화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반납과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듭되자 결국 보건복지부는 12월 11일 개정된 응당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만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면 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과 내과계열 등 2개 진료과 당직의만 배치토록 했다.

의약분업 후 첫 의약품 재분류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의약품 재분류가 실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 29일 의약품 재분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 키미테 패취·우루사정200밀리그람·여드름 치료제인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습진약 등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전문의약품이었던 잔탁정 75밀리그람·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은 일반약으로 재분류됐다.

504개 품목에 대해 이뤄진 의약품 재분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일반약 262품목이 전문약으로, 전문약 200품목이 일반약으로 전환됐고 효능·효과에 따라 처방 또는 약국 구매가 가능한 동시분류 의약품에 42품목을 포함시켰다.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던 피임약은 일단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3년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

11월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 시작 1년만인 5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1월 15일부터 전국 1만 5000곳의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시작된다. 판매 품목은 해열진통제 5종·감기약 2종·소화제 4종·파스 2종 등 총 13종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이용 실태를 점검해 내년 편의점 대상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 할 계획이다.

카바수술 조건부급여 폐지
보건복지부가 1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카바수술(CARVAR) 조건부비급여 고시 폐지를 결정했다.

 

카바수술에 대해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내린지 3년5개월만이다. 고시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카바수술에 대한 검증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지만 3년5개월이 지나도록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송명근 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건국대병원 흉부외과)는 이와 관련 "수술법 자체가 퇴출되거나 중단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동맥판막성형수술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 당선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총 유권자 3895만명 가운데 75.8%인 3072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예상을 웃도는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박 후보는 1577만표(51.6%)를 획득해 1469만표(48.0%)를 얻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108만여표(3.6%)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19일 오후 6시 투표마감과 함께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세로 예상된 가운데 이어진 개표에서 시종 선두를 지킨 박 후보는 오후 8시 40분경 당선 유력 전망이 나온 이후 표차를 벌려나가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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