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차 사전심의위원회, 10건은 근거 미비 불승인
솔리리수 주(성분명 eculizumab) 급여결정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이번에 급여사용이 승인된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환자 1인당 연간 5억원씩 연간 85억원의 약값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서울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 등에서 요청한 27건의 급여승인 요청을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인 솔리리스주는 1인당 연간 약값이 5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약제로 지난 8월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됐으나, 정부는 높은 약값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여향을 고려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27건으로 심평원 사전심의위원회는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급여승인, 10건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나렸다.
병원별로는 △서울성모병원이 모두 8건의 급여승인을 요청해 4건의 승인, 4건의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충남대병원이 6건의 검토를 요청 5건의 승인, 1건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은 5건을 신청해 2건에 대해서 승인, 3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서울대병원은 3건을 신청해 2건의 급여승인, 1건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밖에 △화순전남대병원 △건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에서도 각각 1건의 솔리리수 주 급여승인 요청이 접수됐으며 화순전남대병원을 제외한 2건의 사례에서 급여사용 결정이 내려졌다.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은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인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솔리리수 주를 급여로 사용하게 된 사례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4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은 105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