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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확립없으면 발전도 없다
유통질서 확립없으면 발전도 없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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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자정결의문 채택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없이 제약산업 발전없다'는 대전제 아래 제약업계 자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정경쟁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2차 이사회(5월29일·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약협회는 이를 통해 공정경쟁 규약을 철저히 준수, 일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조성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의약품 생산과 신약개발에 매진,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중지하고 사례비 제공·담합행위, 부당한 금품제공 및 이면계약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특히 불공정거래를 야기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품목도매의 근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개정·시행되고 있는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공정경쟁협의회의 제반업무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수 회장은 “BT시대 제약산업은 21세기 국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국가전략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날로그 식 사고를 탈피하고 21세기적 발상 전환을 통해 공정경쟁·기술경쟁 풍토를 조성해야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으며, 유승필 이사장도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위한 자정노력이 과당경쟁에 따른 소모성 경쟁체제를 지양하고 품질경쟁 체제로 전환함으로서 이익구조 개선 및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5월 30일 현재 90여개 제약회사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약서는 공정경쟁 규약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 따라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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