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납부자가 건강보험료를 이메일로 받아보며, 직접 인터넷으로 접속해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납부제도를 5월 28일부터 직장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전자고지·납부제도는 납부자가 원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 접속해 건강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