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봉고차 타고 검진 받으러 오세요" 홍보하다가…

"봉고차 타고 검진 받으러 오세요" 홍보하다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14 17:15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검진 권유 전화 돌리게 한 의사에 자격정지 '정당'
"교통편의 제공이 주목적…단순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

교통편의 제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건강검진을 권유한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의원에 고용된 홍보요원 3명은 회의실에서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인명전화부를 이용, "○○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봉고차를 운행하고 있다"며 검진을 받으러 오라는 취지로 전화를 돌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곽상현)는 13일 대전에서 A의원을 운영하는 J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원장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 사이 전화홍보요원을 고용해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 받았다.

이에 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진 정보를 제공한 의료광고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전화홍보요원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거나, 실제로 교통편의가 제공된 바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통편의 제공 안내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편의 제공은 구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실제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망을 수단으로, 제공했다면 유혹을 수단으로 각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전화홍보요원을 3명 고용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간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