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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잇딴 패소에 환자단체 "사과하라"
성모병원 잇딴 패소에 환자단체 "사과하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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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임의비급여 병원측 주장 기각…설명부족 이유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의료기관이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법정다툼에서 패소하는 상황이 잇따라 벌어져 의료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의학적 긴급성과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이를 설명한 후 환자로부터 동의 받았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가톨릭학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쌍방 항소심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병원측 주장을 모두 기각한 1심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이 사전에 임의비급여 관련 환자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이나 '우월성'에 대해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입원신청서상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신청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급여제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비급여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 포괄적인 임의비급여 동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개개의 임의비급여 내용과 비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한 후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앞으로 예정된 143건의 여의도성모병원과 심평원간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2일 "여의도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 징수에 대해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신속한 환급을 통해 6년간의 법정공방을 끝내기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환우회는 "이제 성모병원은 소송을 일괄취하하는 현명한 행동을 할 때가 됐다. 환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판결에 부합하는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지금이 성모병원과 백혈병환자 간 대립과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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