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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법제화 추진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법제화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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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개정 강력 요구..."위반 시 수련병원 처벌해야"

살인적인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의협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의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12일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전공의는 대한병원협회 표준수련지침과 대한의학회 지침에 따라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시간 제한과 연속당직 금지, 주당 24시간 휴식 시간을 보장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다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위원회에서 레지던트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턴의 경우는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제토록 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법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수련교육이 질적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의료계·의학교육계·법조계·정관계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공의수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현행 신임평가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전공의 정원 책정시 의사인력 및 전문의 배출 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수련병원의 의료인력 수요에 따라서만 책정됨으로 인해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시정명령·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아닌 수련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당직의료인의 수·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응급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응급의료 관련 인력, 수가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타 의료인 면허미신고자에 대해 면허 효력을 정지토록 한 의료법 규정을 '시정권고·과태료' 등으로 완화하고, 보험회사·보험설계사 등이 외국이 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에 대해서는 △보험시장의 과당경쟁 △우리나라 환자의 역차별 문제 △외국인 환자진료에 대한 보험업계 간섭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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