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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멋모르고 했다간 진료비 환수 '낭패'

폐업신고 멋모르고 했다간 진료비 환수 '낭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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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당일 청구 불인정, 인정받으려면 진료기록 내야
개원가 "폐업신고 당일 소급적용? 행정 편의주의" 비판

#개원의인 A원장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갑작스럽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폐업일 이후에 진료비를 청구했으니, 해당 진료비를 환수하겠다'는 통보서를 받은 것.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낸 뒤 당연히 진료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 코드로 급여비를 청구한 적도 없었던 A원장,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폐업 신고 당일 오전 진료를 봤던 것이 화근이었다.

폐업 신고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폐업 예정일 당일까지 진료를 본 경우라면 폐업 신고일를 다음 날로 미루거나, 서류상 신고일을 '익일'로 표기해야 진료비 환수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현행 행정절차에 따르자면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접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신고일 당일 0시를 기해 폐업 의료기관으로 전환된다.

폐업 의료기관으로 전환되면 진료비 청구는 불가능해지는 상황. 그러다보니 A원장과 같이 오전 진료 후 폐업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뒤늦게 진료비 환수통보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전까지는 멀쩡히 문을 열고 진료를 한 것인데도, 폐업 신고를 하는 순간 당일 오전 진료분이 '폐업 후 진료건'으로 전환되면서 환수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2년 행정해석을 내려 '당일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폐업신고를 했다면, 적법한 진료행위로 본다'고 밝혔으나 입증책임을 요양기관에 두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당일 진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진료의사에 있으며, 폐업당일 실제 진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비 조정대상에서 예외가 되려면 해당 요양기관이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자료를 첨부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정해석에 따라 '개폐업 당일 진료비는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당일 진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폐업일을 실제 폐업신고일 '다음날'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폐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면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두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급여인정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지만, 그 같은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오전 진료 후 오후에 보건소를 방문해 폐업신고를 내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건소 신고 시간을 기점으로 폐업처리를 하면 될 일을, 당일 전체로 소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행정적인 미비점은 보완하지 않은 채 당일 진료 입증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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