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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적합' 번복에 업체 피해 우려

식약청 '부적합' 번복에 업체 피해 우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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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의료기기 검사 결과…하루만에 정정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번복되는 판정에 의료기기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6일 가정용 의료기기를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가정용 의료기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명과 제품을 공개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미 자료가 공개된 당일 오후에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잘못 포함됐다며 적합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다음날 7일에는 온도 측정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린 '보령수앤수'의 체온계 제품을 적합판정으로 번복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의료기기 부적합 판결로 판매중지·회수 대상은 처음 발표한 '15개 업체 18개 제품'에서 '13개 업체 16개 제품'으로 수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방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서 "실수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의 정정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 매체들을 통해 관련 사실이 퍼져나간것에 대해 해당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보도가 나가고 소비자들로부터 항의와 함께 반품 요구를 받기도 했다"면서 "정부기관의 실수 때문에 기업의 신뢰가 떨어져 타격을 입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업체들이 받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이런 피해가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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