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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재산권 침해" 분쟁 대불금 위헌 가능성 열려
"의사 재산권 침해" 분쟁 대불금 위헌 가능성 열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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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일 위헌법률심판 인정…평등원칙 위반 등 쟁점

법원이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대불금을 의료기관에게 강제 징수토록 한 규정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해당 공고 처분이 의사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제도의 위헌 소지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7일 김석중 원장 외 의사 29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소송 진행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그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등이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이를 지급해주는 대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이 조항이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 이날 법원이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박노준 원장 등이 같은 사안에 제기한 소송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헌법소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대리를 담당한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로앰)는 "분쟁조정원의 공고 어디에서도 강제징수한 대불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의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환자나 페이닥터와의 공동부담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위헌적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불금의 구체적 금액이나 납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이번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것은 관련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선고 결과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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