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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세액감면법 추진, 대환영"

"동네의원 세액감면법 추진, 대환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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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차의료 활성화 '신호탄' 기대 "꼭 통과돼야"

동네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1차의료기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내용 중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은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회생시키는 신호탄으로써, 의료질 향상과 밀접히 관련 되는 민생법안이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체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도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해 법적용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율 감소,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비롯해 출산·고령화 문제, 정부의 관치의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100%에 가까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으며, 세원(소득원)을 거의 100% 노출시켜 성실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일차의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세재개선 방안 등 국회·정부 차원에서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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