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원·약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포함"
"의원·약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활시키는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6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10%~30%)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2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축산어업 및 광업·제조업·출판 및 방송업·물류산업 등 30여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의료업이 특별감면대상에 포함되면서 잠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도 했으나, 이듬해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치과의원·한의원과 함께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다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출생률 감소와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로 인해 휴·폐업율이 1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폐지된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직결되는 약국에도 동일한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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