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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여자전공의 출산휴가
여자전공의 출산휴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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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전공의의 분만휴가 90일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병원계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5월 30일 병협 회의실에서 열린 제 1차 회의에서 '여자전공의 분만휴가 기간 및 수련인정' 문제를 논의한 끝에 "근로기준법상 분만휴가 3개월은 강제 조항이므로 인정하되 수련교육에 관해서는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수련인정이 어려우므로 초과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임위는 추가 수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이 전공의 수련 종료 후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신임위는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으로 보고, 3개월의 1회 분만휴가를 주자는 한국여자의사회와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의견에 대해 현행 수련규정이 연차별 수련으로 되어 있으며, 휴가도 1회에 한한다는 강제적 규정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임위는 3개월을 인정할 경우 여자 전공의 선발을 꺼리는 폐단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피교육자와 근로자의 신분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4일 '임신중 전공의 보호휴가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통해 90일 보호휴가를 권고하는 한편 3개월 보호휴가로 인해 1년을 유급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으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모성보호의 취지에 상반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수련기간 중 임신이 2회 이상이 되어 보호휴가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의 수련과정 및 내용을 별도로 심사하여 수련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 보호휴가를 받았다고해서 일괄적으로 1년을 유급시키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모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 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야간,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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