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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소송 연이은 '비보'...예외 인정 만만찮네

임의비급여 소송 연이은 '비보'...예외 인정 만만찮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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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C학원 본인부담금환불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NST 소송도 예외적사례 인정 못받아 패소...행정기관 '안도'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 이후 벌어진 첫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병원측이 패소했다.

해당 진료내용이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을 요양기관이 입증하도록 했던 대법원 판결의 '단서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9일 학교법인 C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12월 C학원 Y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 진료비확인 신청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해당 환자의 진료내용 등을 검토한 후 원고 병원에 180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했는데, 병원은 이에 반발해 환불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열린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환불사유 가운데 선택 진료비용을 제외하고는, 진료비를 부적합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고, 양쪽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그 사이 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시급성 등을 고려해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

다만 재판부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9일 열린 2심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열린 첫 하급심으로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심평원과 원고 병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병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해당 진료내용이 예외적 임의비급여에 속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병원에 부여한 '단서규정'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30일 열린 NST 소송에서도 병원측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는 산부인과 NST(비자극검사)관련 진료비환불통보취소 소송에서도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 실시 후 산모들에게 임의로 받은 NST 검사비에 대한 원고의 임의비급여 주장에 대해 대법원의 예외적인 임의비급여 인정 판단기준 중 의학적 필요성 및 환자 동의여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행정기관들은 이번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과 관련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후 열린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임의비급여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양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임의비급여 주장 소송 판결에 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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