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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제약 '약사법 위반' 검찰에 고발
함소아제약 '약사법 위반' 검찰에 고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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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특위 고발장 제출...한의사들에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이하 한방특위)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 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 함소아제약(대표 최혁용)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는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한방특위에 따르면 함소아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시중에 유통 중인 아피톡신·신바로캡슐·스티렌정·조인스정·모타리톤·사네츄라 등 천연물신약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판매자격 없는 전국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해 왔다.

한방특위는 "함소아제약은 위 천연물신약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인터넷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또 "함소아제약이 이미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무자격자인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인터넷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은, 한방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용상 한방특위 위원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유통행위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이 같은 불법을 두고 볼 수 없어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근절하여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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