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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분만 진료수가 줄줄이 인상? 정부 "3000억원 투입"

응급·분만 진료수가 줄줄이 인상? 정부 "3000억원 투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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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보고
소아환자 야간가산 100%-분만수가 최대 200%-신생아 입원료 100%↑

정부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과 분만·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수가 인상 및 환경개선 지원에 3000~3300억원 가량의 재정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하고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과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소아환자 야간진료를 위한 가산율 인상도 추진된다.

분만·신생아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의료와 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서비스 개선계획(안).

정부는 먼저 응급실이 본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와 관련된 수가를 신설·증액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초부터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해 전문의를 통한 진료를 유도해 나가고,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 가산금을 현행 8900원에서 17800원으로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응급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별도 수가를 마련해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을 위한 비용 보전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를 25~50% 가량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기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기준을 현실화해 군지역에 최소한 1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이용이 많은 소아환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는데 해법은 야간가산의 인상이다.

정부는  "만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야간가산을 현행 30% 수준에서 60%(18시~22시, 익일 07시~09시)~100%(22시~익일 07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340억원 정도다.

분만·신생아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안).

분만산모와 신생아 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내년 2월부터 최대 200%까지 올리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분만수가를 분만건수에 따라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 기관의 경우 최대치로 200% △분만건수 51~100건은 100% △연간 분만건수 101~200건은 50%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은 1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수가를 내년 2월부터 30% 인상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정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 또한 내년 2월부터 최대 100%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들이 응급환자·산모 및 신생아 환자를 진료하는데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필수서비스 확대를 위한 첫 시작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정부가 계획한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개선에 모두 3000억원~33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이 가운데 1200억원은 응급의료기금에서 나머지 1800억원~2100억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추가투입을 위해서는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입자단체들의 수가인상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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