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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부당"

"동네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부당"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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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정책 불구 2만개 의원은 오히려 올라
의협 성명 "유흥업소는 인하...받아들일 수 없어"

내달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흥·사치업소의 수수료는 낮춰주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네의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1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기존의 가맹점 유형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대신 연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1.5%를 적용하고, 건당 평균 결제액 2만 원 이하 소액결제 가맹점은 기존 혹은 바뀐 체계, 또는 2.7%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맹점은 기본 수수료에 기타 부가서비스 산정비용 등을 합쳐 최고 2.7%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및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체 223만개 가맹점의 96%(214만개)이 현행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현행 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수료율 인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 2.7%의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약 2만 5000개 의료기관 중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은 약 5000곳(20%)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1차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유흥·사치업종의 80∼90%가 기존 수수료율 4.5%에서 우대 수수료율인 1.5%를 적용받게 되는 반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1차 의료기관 80% 이상이 기존 보다 인사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업의 특성상 카드수수료가 곧바로 의료기관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해 손실분을 상쇄할 수 있지만, 정부가 진료수가를 통제하고 있는 의료업종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타 업종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1차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이 담긴 항의 공문을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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