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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보건의료 이렇게 바꿔 주세요"

"보건의료 이렇게 바꿔 주세요"

  • 이정환·고수진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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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 '희망공약' 제안

대한의사협회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행복과 미소가 넘치는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보건의료 희망공약 제안사항'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제안사항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부로의 조직 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 ▲총액계약제 도입 전면 반대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절대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보건소 기능재편을 통한 일반진료기능 폐지 ▲공공 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등이 포함됐다.

■ 국민건강 증진 위한 보건부 분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정책이 다양한 부처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정책조정기능이 부재한 상황. 또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전문가들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처가 필요함.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보건부 신설)해야 함. 또는 보건부를 분리하고 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거나, 보건부를 분리하고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야 함.

■ 건정심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함.

현재 건정심은 공급자:가입자:공익대표가 각각 8:8:8로 위원이 구성돼 있음. 이는 공급자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현재의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보험자(가입자):공익대표를 각각 5:5:3으로 구성(가입자 대표는 의결권 없으며, 제안 및 자문역할)하거나, 공급자:보험자(가입자):공익대표를 각각 9:9:3으로 구성(위원장은 공급자와 보험자가 합의한 전문가로 추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일방적인 수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가중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총액계약제 도입 전면 반대
총액계약제는 주로 사회공적보험(NHS· NHI)이 발달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 있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공의료시설 및 자원에 대한 투자를 한 나라를 중심으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의료환경에 변화를 주는 주된 변수(질 관리·신의료기술 도입·비급여 전가·급성기 전염병 등)들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현격히 떨어지고,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담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밖에 총액의 설정 방식 및 기준,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과정이 지난한 상황이고,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시스템에서 오히려 환자 부담의 증가, 의료의 접근성 및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총액계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액을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총액의 변화가 예측가능해야 하고, 요양기관 계약제와 함께 시행돼야 함.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절대 반대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사의 신뢰 및 의료 질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임. 또 성문병 처방을 하더라도 약제비는 절감되지 않을 것임.

특히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복제의약품 허가의 최소요건이지 대체조제의 필요충분보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함.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려면 다양한 조건과 내용을 당사자 간에 논의하는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약효동등성을 보증한다면 급여목록에 등재하는 요양급여 대상 약품을 제한하거나, 약품 가격을 조정해야 함.

즉, 건강보험재정의 절감 내지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보험약가제도 정비를 먼저 하고(참조가격제), 성분·제형·함량 등 동일한 의약품 가격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진단병·환자 상태 등에 따라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 도입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재원 문제, 대상 및 적용의 문제, 효율성 문제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최선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시급성·응급성·효율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함. 영유아 및 소아·65세 이상 노인·차상위계층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보편적 건강권과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돼야 함.

일차의료 기반의 보장성 강화가 되어야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의 분모는 반드시 필수항목으로만 한정해야 함.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해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 살릴 수 있어야 함. 첫번째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건강관리 바우처제를 도입해야 함.

두번째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조정(의원 15→20%/병원 20→18%/종합병원 25→22%/상급종합병원 30→25%)해야 하고, 세번째로 기본진료료의 종별 차별을 폐지(기본진료료 중 요양기관 종별로 분류된 항목의 단일화, 환자 내원 또는 투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초진진찰료 산정 등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해야 함.

■보건소 기능재편 일반진료기능 폐지
현재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선심성 보건의료행정 수단으로 이용하다보니 민간의료기관들과 갈등 및 경쟁관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음.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를 준용해 보건소 기능과 역할을 건강증진·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소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함.

■공공 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공공 보건의료는 사전적 질병예방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무부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선회해야 함. 또 필수영역 이외에는 민간위탁 및 대행,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즉, 일차의료를 고사시키는 선심성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 의무와 규제의 정책에서 상호 윈윈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후보별 보건의료분야 공약 분석-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핵심 공약 비교

* 이미지를 클릭하면 PDF파일로 보실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제도가 어떻게 전개될 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방점을 둬 보건의료분야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또 보건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미래에는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도 3명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다르지만 일차의료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모두 공감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문 후보는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을 제시하면서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약과 차별성을 뒀다.

다음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3명의 후보가 공약을 제시했는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박 후보는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건의료산업 집중 육성·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3명의 후보가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의료민영화·무상의료·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달리했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박 후보는 "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문 후보는 "의료민영화(영리화)와 관련된 정책 모두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무상의료와 관련해서도 3명의 후보가 다른 의견을 냈다. 박 후보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 문 후보는 '찬성', 안 후보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공식적으로 무상의료를 주장하지 않는다"며 병원 입원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지금의 63.9%에서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의료계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박 후보는 "사회적 합의 및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안 후보는 "포괄수가제는 병원 입원진료에 한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총액계약제는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문 후보는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및 총액계약제 당장 실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각 후보별 독자적인 공약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후보는 '병상총량제'를 실시해 의료공급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학기술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저부담-저급여'의 의료보장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를 강조했다. 또 ▲의료생협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및 주민건강자치체계의 구축 ▲의사등급제 ▲한국 맥락에 맞는 추지의제도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박근혜 후보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산업 육성 △일차의료 활성화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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