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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첫 급여인정...4명에 20억원 약값 지원
솔리리스 첫 급여인정...4명에 20억원 약값 지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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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전심의위원회 결정, 내달 차기회의 열기로

'초고가약' 솔리리스 주(성분명 eculizumab)에 대한 첫 급여결정이 나왔다.

급여사용이 승인된 사례는 모두 4건. 이번 결정으로 환자 1인당 연간 5억원씩 연간 20억원의 약값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총 13건을 사전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4건을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인 솔리리스주는 1인당 연간 약값이 5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약제로 지난 8월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됐다.

정부는 다만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적용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약제로서는 처음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해 환자에게 해당 약제를 투약하기 이전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만 급여를 적용키로 했으며, 이번 회의는 솔리리스 주 사전승인을 위해 열린 첫 회의였다.

이날 사전심의위원회는 총 13건을 심의 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승인, 6건은 불승인, 3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했다.

사전승인 받은 경우 환자들은 솔리리스주 투약 최소 2주 전에 수막알균 백신을 투여 받은 후 동 약제를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동 약제투여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매 6개월(또는 12개월) 간격으로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투약유지 여부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신청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냈고, 3건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

심평원은 솔리리스 사전신청건이 10여개 요양기관에서 25건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파악, 내달 중 차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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