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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기상조"

"예비급여·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기상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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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용익 의원안 우려 표명..."재정확보·수가 정상화 우선"

신의료기술 등 일부 비급여 대상을 '예비급여'란 항목으로 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 부담금 상한액 기준을 최소 100만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 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예비급여'의 경우 현행 비급여행위 중 일부를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 연구단계에 있는 의료기술도 예비급여에 포함시킬 것인지 모호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정 규모의 재원확보 없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비급여 항목을 무조건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예비급여로 지정된 의료행위는 미리 신청한 의료기관만 시행할 수 있고,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및 상급병원 쏠림현상의 심화를 이유로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노령화 및 소득수준 상승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행 저수가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무리하게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비급여가 확대되는 풍선효과 발생으로 의료체계의 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에 담긴 본임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입원진료 본인 일부부담금 특례에 대해서도 재정확보 및 수가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매년 10월경 체결됐던 수가계약 시기를 6월 30일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차기년도 예산편성 전에 수가·보장성·보험료율 결정을 통한 원활한 국고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로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및 건강보험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명시한 규정에 대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업무는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라고 지적하고 "그 책임을 요양기관과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2017년부터는 현행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토록한 규정은 찬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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